(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 보장혜택과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별로 지원하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별로 변경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수온이나 저수온 재해 등의 특약보험 지원 한도를 증액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예산 13억4천3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억6천700만원보다 25% 늘어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100명 이상의 어업인이 보험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어업인 1인당 평균 1천300만원의 보험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특약보험 지원 한도는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 어업재해 특약보험 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약보험 가입 어종도 올해부터는 어업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납입부담을 완화한다.
도는 지난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721어가 중 고수온과 저수온 등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74어가로 2016년 특약보험에 가입한 49어가보다 5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업재해에 대비해 어업인의 자구적 노력과 보험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민정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어업재해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노력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재산보호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됐다.
굴, 볼락류, 돔류, 멍게 등 27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 중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자부담하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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