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 참사학교 이름 딴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
총기 구매연령 상향·범프스톡 판매 금지 포함…총기협회 '위헌 소송'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플로리다 주의 릭 스콧 지사가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높이고 일부 교사의 교내 무장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콧 지사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으로 이름 붙인 상원 법안 7026호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달 24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발의됐으며, 주 의회 상·하원에서 지난 주 잇달아 통과됐다.
공화당 출신으로 미국총기협회(NRA)의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스콧 지사는 NRA와의 관계를 청산하려는듯 법안에 사인했다고 미 언론은 평했다.
스콧 지사는 "법안 내용에 전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의 선택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부분의 총기류 구매에 3일간의 대기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반자동소총에 부착해 다량의 탄환을 단시간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류 개조 부품인 범프 스톡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도록 했다.
법집행기관의 총기류·탄약 압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위협성·공격성을 보인 사람에 대해 총기 구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학교지원 경찰관 증강 배치를 위한 자금 지원과 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일부 교사들의 교내 총기 소지 허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교사 20%를 훈련시켜 총기를 지급하고 보너스를 주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에게 총기 소지가 허용된 건 아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코치직을 겸하고 있거나 기타 학교의 다른 업무를 보는 교직원에 한해 법집행기관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고 나서 총기 소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주 의회에서는 일부 교사 무장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했고 총기 구매 제한 연령 상한에는 공화당이 반발했다.
미국총기협회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를 벌하는 면이 있고 수정헌법 2조에 규정된 무기 휴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총기 구매 제한 연령 상향 조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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