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 23시간30분 밤샘조사 후 귀가

입력 2018-03-10 09:52   수정 2018-03-10 09: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 23시간30분 밤샘조사 후 귀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검찰에서 23시간에 걸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께 김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10일 오전 9시30분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의 고소 대리인인 정혜선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피해 사실을 기억에 있는 대로 차분하게 사실대로 진술했다. 검찰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향한 악의적 소문과 허위사실, 사적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는 2차 피해인 만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전 지사의 자진 출석에 대해 정 변호사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김씨)가 담담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출석으로 조사가 잠시 중단된 데 대해서도 "(김씨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잘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청사 정문을 통해 귀가한 대리인들과 달리 김씨는 신변 노출을 피하기 위해 따로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폭로한 성폭행 피해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경위, 입장 등을 확인했다.
<YNAPHOTO path='PYH2018031001420001300_P2.jpg' id='PYH20180310014200013' title='검찰 조사 등 입장 밝히는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 caption='(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의 변호인단 장윤정 변호사(왼쪽)와 정혜선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김씨의 고소인 조사가 끝난 뒤 검찰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hihong@yna.co.kr' />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달 5일 폭로한 뒤 이튿날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고 김씨에 의해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압수수색 하고 안 전 지사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안 전 지사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안 전 지사는 9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뒤 오후 5시께 검찰에 출석했다.
갑작스러운 안 전 지사의 자진 출석 때문에 검찰은 김씨의 고소인 조사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9시간 30분에 걸친 조사 끝에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귀가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