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선박검사 강화해야", 해경 "안전위반행위 등 단속"
(통영=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최근 바다낚시 인구가 느는 가운데 경남 낚싯배 표류·좌초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낚싯배 좌초 등은 기관고장이 주원인으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고장을 막기 위해 선박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는 지난해 연말 기준 창원, 통영,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하동 등 연안 7개 시·군에 모두 1천77척의 낚싯배가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바다 낚시객은 2015년 58만1천여명, 2016년 71만여명, 지난해 89만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100만명 이상으로 늘 것으로 도는 예상한다.
낚시객이 증가하며 이들이 이용하는 낚싯배 표류나 좌초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19분 통영시 한산면 대죽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가 좌초했다.
이 낚싯배는 썰물 시간으로 수심이 얕아진 해안에 접근하다 좌초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낚시객 7명 등 승선자 9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댓글 창에 '낚싯배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 반응이 잇따랐다.
다른 사용자는 "센스고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모두 정비 불량을 지적한 것이다.
도내 해상에 낚싯배 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1일 오전 7시 38분께 거제시 장목면 망와도 북쪽 해상에서도 5.39t급 낚싯배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창원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낚시객 11명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됐다.
지난해에도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와 좌초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작년 9월 9일 거제시 장목면 망와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가 역시 기관고장으로 창원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20명이 구조됐다.
5월 4일 통영시 신전항에서 낚시객 9명을 태우고 장사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낚싯배가 연료유 공급 호스가 터지는 바람에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 긴급구조되기도 했다.
낚싯배 기관고장은 선주나 선장의 정비 불량에 따른 것으로 관련 기관에서 선박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어선법은 낚싯배의 경우 5년에 1번 정기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5년간 1번 필요할 때 수시 선박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매일 영업에 나서야 하는 낚싯배 선장 등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낚시객들 주장이다.
최근 방송사의 바다낚시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바다낚시 인구가 늘고 있어 낚싯배 기관고장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10t 미만 어선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경은 낚싯배 안전 운항을 위해 선박검사 강화 등에 낚시객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낚시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인명 구조 장비 미비치, 구명동의 미착용, 정원 초과 등 낚싯배 안전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 낚시객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만약 기상이 나빠지면 선장에게 위험성을 알려 출발하지 않거나 회항하는 등 스스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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