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96BFE688200094129_P2.jpeg' id='PCM20170105002500038' title=' '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시한에 쫓기듯 하지 않을 것…논의할 시간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을 발의하는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지 안 할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시한에 쫓기듯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발의한 뒤 4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으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나면 내용 검토 후 국회에서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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