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도 전관·대관팀 만나면 서면보고

입력 2018-03-12 08:26   수정 2018-03-12 08:27

금융위 직원도 전관·대관팀 만나면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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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전관(前官)이나 기업 대관 담당자 등을 만날 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훈령을 이달 중 만들어 내달부터 시범 시행한다.
정부 기관이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에 이어 금융위가 두번째다.
훈령은 금융위 직원과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접촉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금융위 퇴직자나 기업에서 금융위를 담당하는 대관팀 등이 접촉 보고 대상이다.
접촉은 사무실 내외 대면 접촉과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의미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관리를 강화하라고 지난해 말 권고한 바 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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