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에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10건, 300만원에서 2016년 105건, 3천150만원, 2017년 237건, 7천35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도,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30만원이다.
최근 자동차의 개성 표현을 위해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나 번호판 가드 부착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져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해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 뒤편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고,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검사소(39곳), 중고자동차 매매업체(136곳), 자전거 관련 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일체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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