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청산위 권고 수용 검토…성폭력 정책 관리·감독 독립기구 설립
<YNAPHOTO path='AKR20180312042551014_01_i.jpg' id='AKR20180312042551014_0101' title='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은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10년간 장군 연루 성폭력 재조사와 관련, 해당 사례는 20건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조사는 사건처리가 이미 완료된 기록을 놓고 당시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리뷰하는 성격"이라며 "처벌 목적이라기 보다는 국방부의 성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각을 전제로 정책적인 제도발전 사항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령 이하 계급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왜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리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 정책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장군 연루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해 단순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군내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는 또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성을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강구하기로 했다.
군내 다수인 병사 등 남성에 대한 남성 및 여성의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상담창구 마련 등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임을 고려해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도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해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예방 독립기구 설립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방지,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남성 피해자 지원 강화, 사건공개 유예제도(가칭) 도입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군 인사 공정성 강화 권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들어가는 군 인사법 시행령은 합리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공정한 군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진급 대상자 모두가 납득하는 객관적 인사 제도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5일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번 제11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송 장관은 제11차 전체위원회 이후 만찬 및 간담회에서 "국방부가 지금 반성하고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면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폐청산 이행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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