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피고발인 조사…"위법 사안의 고의성 여부 집중 조사"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는 검찰에서 경북대 교수채용 비리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에서 상주캠퍼스 나노소재공학부 신임교수 채용비리 3가지 의혹인 전공 불일치, 심사 규정·절차 위반, 면접문제 유출에 진술을 받았다.
고발인은 조사에서 심사절차 위반과 관련한 나노소재공학부 회의록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경찰은 나노소재공학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6명 중 단 1명만 대학 교무처에 통보되고 나머지 5명은 임의로 추가된 점을 확인했다.
즉 나노소재공학부 교수들이 추천한 6명이 교무처에 통보되면 이 중 2명을 선정하는데 5명이 바뀐 채 교무처에 통보된 것이다.
경찰은 바뀐 명단을 근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를 뽑은 것으로 확인하고 추천위원 명단이 바뀐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 불일치 및 면접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나노소재공학부 조교를 포함한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발인 교수는 "규정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 교육철학에 관한 공통 면접문제는 일반적인 질문일 뿐 유출이 아니다. 전공 불일치와 관련해 심사위원 5명 중 1명만 반대하고 4명은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이와 관련 "교육철학을 묻는 면접에서 최종 합격한 A씨만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미리 준비한 점에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금속재료를 제외한 재료공학 교수를 뽑는 거로 공고했는데도 금속재료 전공자를 뽑아 이상했다"며 "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른 심사위원들이 A씨를 뽑도록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했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위법한 사안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비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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