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 K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8-03-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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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K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KB금융지주의 주주총회를 열흘 정도 남겨놓고 노조가 지주사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K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KB금융 이사회가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안과 정관변경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KB노조는 "소수 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감시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재 KB금융 이사회와 소수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KB금융 이사회가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사외이사 선임의 건' 5건은 제3호 의안으로 올리고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제8호 의안으로 따로 빼놓은 것도 문제 삼았다.
KB노조는 "사안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자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며 "사실상 주주제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B노조 관계자는 "KB금융이 주주제안을 자체적으로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당국에 문의했으나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안다"며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주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의 주주총회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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