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유명 방송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고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제주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광고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간접광고 협찬금 명목으로 도내 6개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모 광고업체 대표 이모(44·서울시)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박물관과 놀이시설 업체 등 모두 6곳을 찾아가 모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겠다고 속여 간접광고 명목 등으로 업체당 1천100만원부터 4천250만원까지 총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자금난으로 많은 부채를 떠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방송사 및 프로그램과도 전혀 관련이 없었다.
피해 업체가 예능프로그램 촬영 여부에 대해 의심하자, 알고 있던 지인에게 해당 방송사 PD 행세를 하도록 해 접근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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