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6년만에 단체협약

입력 2018-03-12 16:00  

광주시교육청-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6년만에 단체협약
교원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등 522개 항 합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12일 6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 장휘국 교육감과 정성홍 광주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17 단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정부가 해직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한 이후 처음 체결한 것이다.
2012년 단체협약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교조 광주지부가 지난해 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본 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3차례의 실무교섭과 3차례의 부서별 사전협의를 거쳤다.
전문을 비롯해 본문 92조 515개 항, 부칙 4조 6개 항 등 모두 522개 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은 교원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교원 업무 경감, 교원의 승진·전보 등 인사제도 개선, 계약제 교원·보건·영양·사서·상담교원의 교육환경과 처우개선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은 광주교육의 현안 해결과 행복한 광주교육 공동체 실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는 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소중한 교원단체이기에 노사화합과 안정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며 "지난 정권이 만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전교조를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하루빨리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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