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이시형이 허락없이 10억 사용' 인정…다스 주인 단서(종합)

입력 2018-03-12 21:26   수정 2018-03-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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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이시형이 허락없이 10억 사용' 인정…다스 주인 단서(종합)
다스·도곡동 땅 재산권 마음대로 행사 못 한 정황…실소유주 추적 단서
소환 앞둔 MB, 경영비리 혐의 등과 연관…뇌물 등 혐의 많아 질문지 100장 넘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가져다 썼다는 의혹과 관련, 이상은 회장이 이 전무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돈을 가져갔다고 검찰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만큼, 검찰은 1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사실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상은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시형 다스 전무가 10억원을 가져다 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장은 자신이 이 전무에게 가져다 쓰도록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외견상 다스 보유지분이 없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나 아들 이 전무에게 이익이 흘러간 단서를 다수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이상은 회장이 언급한 10억원도 이런 금전 흐름 가운데 하나다. 이 10억원은 이 회장 몫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중 일부다.
서류상 도곡동 땅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가 공동 보유하다가 1995년 포스코개발에 팔았다. 매각대금 263억원은 이 회장과 김씨가 나눠 가진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2013년께 이시형씨가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요구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일부가 남아 있던 이 회장 명의 통장을 받아간 뒤 10억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동형 부사장도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부친 명의의 통장을 이시형씨가 넘겨받아 10억원가량을 쓴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통장 명의자인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통장에 담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오히려 이시형 전무가 통장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쓴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상은 회장 몫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가운데 약 40억원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수리비로 쓰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주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도곡동 땅의 주인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와도 연결된 문제다.
이상은 회장은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 중 일부로 다스 지분을 새로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해 현재 다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종잣돈 역할을 한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에 따라 다스의 실제 주인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2007년 대선을 전후로 진행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도 중요한 규명 대상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 몫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실제 소유자를 지목하지는 못했다.
정호영 특검도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돈을 주기적으로 인출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썼다'는 이상은 회장의 주장에 가로막혀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이병모 국장 등으로부터 이상은 회장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고 한 과거 특검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아울러 검찰은 다스의 주주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관리한 정황 등도 포착,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은 다스에서 벌어진 300억원대 횡령 등 경영비리와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 직권남용 의혹 등 일련의 범죄혐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민간부문의 자금 수수 의혹,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 등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검찰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 초안은 A4용지로 100쪽 분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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