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노동지청, 의정부·양주시와 일자리창출 지원약정

입력 2018-03-12 15:43   수정 2018-03-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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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노동지청, 의정부·양주시와 일자리창출 지원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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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와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약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약정체결로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각각 4천334만원과 1억112만원을 지원받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의정부시는 섬유수출기업을 위한 무역실무자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지원 금액으로 30명을 훈련시킨다.
양주시는 특수용접 기술자를 40명 양성한다. 용접기술 교육을 통해 훈련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jhch79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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