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시형에 다스 넘겨주려 하청업체 빼앗아"…검찰에 고소

입력 2018-03-12 18:04  

"MB, 이시형에 다스 넘겨주려 하청업체 빼앗아"…검찰에 고소
창윤산업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MB 일가·다스 경영진 고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아들 이시형씨에게 넘겨주기 위해 다스 경영진과 짜고 하청업체를 사실상 빼앗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스의 하청업체였던 창윤산업 한승희 대표는 이런 과정에 따라 10억원 넘는 피해를 보고 폐업에 이르렀다며 12일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 매제인 김모 에스엠 대표, 강경호 다스 대표이사, 정모 다스 전무 등을 강요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 대표는 다스 경영진이 2014년 창윤산업에 다스 납품용 부품공장을 짓게 만든 뒤 이시형씨가 지분 75%, 김모 대표가 25%를 각각 보유한 자회사 에스엠으로 사업을 양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에스엠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창윤산업에 도급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해 경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사실상 내쫓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렇게 창윤산업의 직원과 사업을 에스엠이 인수하도록 한 뒤 다스에서 물량과 사업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배경에는 이시형씨에게 다스의 자산과 사업을 단계적으로 승계시키려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이 전 대통령과 시형씨도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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