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성추행 피해 폭로글…학교 "진상 조사"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가 해외에서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글로 수업 배제 및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2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7년 2월 졸업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2015년 중국 상하이로 교환학생을 갔을 당시 교환 프로그램 담당 교수였던 학과장 A 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당시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학교 주변으로 이동하던 중 A 교수가 택시 뒷좌석에서 손을 깍지 껴 잡은 데 이어 호텔 침대에 나란히 앉아있는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주장했다.
글 게시자는 교수가 묵는 호텔 방 문 앞에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교수가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가 가라며 여러 번 권유해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살이었고 큰 상처 없이 자라 위험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었다"라면서 "그(A 교수)의 끔찍한 시도가 다른 후배들에겐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학교는 해당 SNS 게시글을 확인하고 이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수를 이번 학기 수업에서 모두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학과장 직무를 정지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인권센터 관계자는 "A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또 다른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방치 차원에서 분리조치가 시급하다고 봤다"라며 "SNS에 글을 올린 졸업생과 계속해 접촉하며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는 A 교수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이 더 있는지 진상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A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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