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이 골자…개헌안 발의 시점 고려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위는 전날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는 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초안을 확정했다.
초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과 특위 내부의 논의를 거친 조항들이 포함됐다.
초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지, 발의권을 행사한다면 언제 할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애초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와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한 결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는 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야당까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 개헌 논의를 철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헌안 발의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문 대통령은 특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내용을 수정하면서 개헌안 발의 여부와 발의 시점 등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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