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D-1…"다스 형님 것, 소송비 모르는 일" MB 부인할 듯

입력 2018-03-13 06:01   수정 2018-03-13 09:58

MB 소환 D-1…"다스 형님 것, 소송비 모르는 일" MB 부인할 듯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도 "수수에 관여한 바 없어" 입장
MB "책임질 부분은 책임" 자신감 속 '깜짝' 물증 가능성 경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간의 입장대로 대부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며 혐의 소명과 관련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 당일 검찰이 그간 숨겨온 '스모킹 건'(확실한 물증)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종 리허설'을 끝으로 검찰 신문에 대비한 준비를 마무리한다.
변호인단은 그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이 적용할 혐의와 관련해 주장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혐의별로 예상 신문 사항을 뽑아 답변을 가다듬어왔다.

가장 쟁점이 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다스 관련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로 자신을 실소유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기획재정부 보유분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의심한다.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 확보에 쓰인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데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매각 금액 약 150억원 중 40억원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수리비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형·동생 사이에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150억원 중 10억원 가량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상은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구상이다.

500만 달러(약 60억원)에 달하는 다스의 미국 로펌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일"이라는 취지로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 김석한 변호사를 청와대에서 면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얘기만 나눴을 뿐 다스 관련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다.
검찰은 로펌 비용 대납에 관여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납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캐묻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한 계기가 된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주장과 달리 수수자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이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 내용을 봐도 김 전 기획관 등이 받은 특활비는 이 전 대통령을 거쳐 간 적이 없다"며 "관련자의 진술만을 갖고 이 같은 현금 흐름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성동조선, ABC 상사,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 부문에서 2007년 대선자금 등 뇌물을 받은 의혹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이 역시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동생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의 수수 행위의 뒤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이 될 자'에게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아직 넉넉히 남아 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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