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여성 이혼 뒤 소송 안 해도 양육권 보유 가능

입력 2018-03-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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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 이혼 뒤 소송 안 해도 양육권 보유 가능
여성 변호사에 공증인 자격도 인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는 여성이 이혼 뒤 소송을 하지 않아도 남편과 합의하기만 하면 자녀의 양육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우디에선 그간 부부가 이혼하면 양육권은 남편에 우선적으로 귀속됐다. 여성이 이를 양도하려면 긴 소송을 거쳐 남편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했다.
법무부는 또 양육권을 가진 여성에게 전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관공서나 대사관, 교육 기관에서 자녀의 법적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자녀의 입학 지원서 제출, 여권 수령 등을 이혼한 여성이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녀와 함께 출국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사우디 법무부는 도 이날 여성 변호사도 공증인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에서 여성 변호사도 구비 서류를 갖춰 공증인 자격을 신청하면 남성 변호사와 동일한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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