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어 추방 등 신변 불안에 놓인 한인 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안이 지난 8일(현지시간) 상·하원 공동으로 발의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제정안은 아직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입양아 시민권법'을 고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상원에서는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하원에서는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 뉴저지)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DC)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2001년 제정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 당시 18세 미만인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여전히 취득 절차를 스스로 밟아야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적법하게 미국의 거주 중인 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자는 게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취지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3천~1만8천 명으로 미 입양기관은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의 이민정책이 한층 강경해진 데다 오는 11월에는 상·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법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도 발의됐으나 작년 1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