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단죄 피했나…30만 학살 방조 前나치대원 96세로 사망

입력 2018-03-13 07:14  

죽음으로 단죄 피했나…30만 학살 방조 前나치대원 96세로 사망
'아우슈비츠의 회계원' 그뢰닝, 징역 4년형 선고받고 복역 전 숨져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으로 불리던 전직 나치 친위대원(SS) 오스카어 그뢰닝이 96세로 사망했다고 독일 하노버 검찰청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하노버 검찰은 변호인으로부터 그뢰닝이 지난 9일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공식 사망진단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AP 통신에 전했다.
그뢰닝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 때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유대인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dpa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던 그뢰닝은 21세의 나이로 악명높은 나치의 무장 친위대 '바펜 SS'에 자원입대했고, 1942년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2년여 동안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의 액수를 계산해 베를린의 SS 본부로 보내는 역할을 맡아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초 독일 법원이 나치 고위 간부들에게만 유대인 학살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바람에 수십 년 동안 단죄의 칼날을 피했던 그뢰닝은 2011년 자신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나치 부역자 존 뎀야뉴크가 처음으로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의 대상에 올랐다.
결국, 그뢰닝은 2015년 7월 뤼네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집단학살을 도운 혐의로 검찰 구형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령을 이유로 징역형이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뢰닝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선처 탄원서를 내 직전까지도 복역을 피했다. 하루도 감옥에서 살지 않고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그는 생전에 "어떤 사람도 아우슈비츠에 가담해서는 안 됐다. 내가 더 일찍 이런 깨달음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며 '도덕적 유죄'를 인정했으나, 법적 책임은 법원 결정에 달린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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