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등 하청업체 '갑질'로 13억 횡령

입력 2018-03-13 07:50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등 하청업체 '갑질'로 13억 횡령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하청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광고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A(46) 씨와 간부 B(45)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하청 광고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하청업체 자금 8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B 씨는 같은 기간 하청업체가 구청에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낸 것처럼 수납내역서 47매를 위조한 뒤 회계장부에 첨부하고 하청업체로부터 4억6천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하청업체 입장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청업체 대표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세금계산서,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하고 회계장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A 씨는 하청업체 대표 지시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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