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E2000001613F73032F0000012E_P2.jpg' id='PCM20180129000030004' title='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국무회의서 법 개정 의결…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이름이 바뀌었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9년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된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보조금, 세제 등 여러 지원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이름에서 '균형'이 빠진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했다.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위원회 기능을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까지 확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연 10조원 규모)를 편성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 당국도 정부예산안을 배분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협약 체결 등 주요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 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산업단지·대학 등과 연계해 계획을 세우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지원,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도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가동안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의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지역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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