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수도 법률위임은 여론 왜곡이자 불안한 선택"

입력 2018-03-13 09:43   수정 2018-03-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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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단체 "수도 법률위임은 여론 왜곡이자 불안한 선택"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 개헌안 초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담긴 것에 대해 13일 성명을 내 "여론 왜곡의 결과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당위성을 지지했다"며 "왜 법률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특위 초안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법률위임 복수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한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 낭비"라며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에는 정파나 이념과 관계없이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세종시 21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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