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두 달여 간 AI 잠잠…도내 이동제한 모두 해제

입력 2018-03-13 10:02  

전남 두 달여 간 AI 잠잠…도내 이동제한 모두 해제
"아직 안심은 일러"…5월까지 특별 방역 유지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집중된 전남에 두 달 이상 추가 발생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가금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전남도는 13일 나주, 영암, 강진, 장흥에 내려진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에는 고흥에서 가장 먼저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전남도는 발생 농가(11농가), 예방적 살처분 농가(29농가)를 포함해 나주, 영암, 강진, 장흥, 해남, 함평 등 323 농가의 닭, 오리, 비어있는 축사에서 환경 시료 등을 채취·검사해 모두 음성 판정을 내렸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영암 신북면을 시작으로 영암 4건, 나주·고흥·강진 2건씩, 장흥 1건 등 모두 11건의 AI가 발생했다.
모두 40 농가에서 81만2천 마리가 살처분돼 보상금 56억원이 지급됐다.
농장 발생 기준 전국 18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오리 사육량도 AI 발생 전 313 농가, 479만 마리였던 것이 지난 5일 현재로는 141 농가, 210만 마리로 급감했다.
이날부터 입식이 정상화되겠지만 당분간 수급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동제한이 해제됐더라도 특별 방역 기간인 5월까지 도,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함께 방역에 힘쓰기로 했다.
오리 농가에 대해 입식 전 방역 점검과 빈 추가 환경검사를 거쳐야 하는 오리 입식 승인제를 유지하고 거점 소독시설 운영, 오리 농장 일제 검사도 추진한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과거 발생 시기를 봤을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소, 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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