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급진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탄력

입력 2018-03-13 10:38  

남북관계 급진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탄력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 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모두 6건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돼 이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이뤄졌으며 특례 적용에 따른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면 국회 본회의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데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 때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 6개 법안은 경기 파주지역 국회의원인 박정·윤후덕 의원, 고양지역 김현미 의원, 김포지역 홍철호 의원, 동두천·연천지역 김성원 의원, 강원지역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6개 법안은 제안자와 특구 우선 설치지역만 다를 뿐 개념과 각종 특혜 등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특구에는 정부 지원은 물론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법 제정과 함께 특구가 조성되면 남북 긴장완화와 한반도 공동체 실현 외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법안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330만㎡ 통일경제특구 조성 때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17대 국회인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파주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8대 국회 때 4건, 19대 국회 때 7건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
접경지역 지자체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내에 법안이 제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례 적용에 따른 부처 간 이견만 타결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늦어도 연내에는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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