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땅 관련 민원 3종의 처리 기간을 3분의 1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민원의 법정 처리 기간은 3∼5일이지만 실제 허가까지 15일 이상 소요됐다.
군은 한국토지정보공사와 업무 협조를 통해 토지 측량 때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 나가 측량과 검사를 동시에 진행,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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