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사업 9년만에 재개된다

입력 2018-03-13 12:00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사업 9년만에 재개된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 시행
하반기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120여 년 전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의 명예회복을 유족 등록 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이뤄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9년 중단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가 완료됐다"며 "등록 업무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개정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당초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고, 운영과 사무처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맡는다.
위원회는 국장급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과거에는 등록 신청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졌다.
위원회는 2004년 제정·공포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 2009년까지 5년간 활동하다 폐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각종 기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재단이 위치한 정읍 일대에 총 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1894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지배계급인 조선 양반 관리들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 사회 혼란에 맞서 농민들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민중항쟁이다. 청나라군과 일본군을 끌어들인 민씨 정권에 의해 진압되면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그 정신은 이후 항일운동과 4·19혁명 등 근대적인 민중운동으로 이어졌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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