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징역 6년 선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동거녀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형시켜달라"고 읍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자택에서 동거녀의 10대 딸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고 공판에서 "억울하다. 만약 (공소사실이) 사실이면 사형을 시켜달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폭행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구속 직후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서 제출, 국선변호임 해임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어린 딸을 성폭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고소취소 등을 종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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