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례가 추가로 나오지 않음에 따라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충남도는 지난달 4일과 8일 각각 당진과 천안에서 발생한 AI로 설정된 방역대를 19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소독 조치가 완료된 이후 30일이 지남에 따라 해당 농가의 환경검사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간이검사를 한 뒤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이 없으면 방역대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전통시장에 유통되는 토종닭을 사육하는 가금농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앞서 지난 4일 당진 종계 농가와 8일 천안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반경 3㎞ 이내 24개 농가가 키우는 닭·오리 등 150만8천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14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박병희 농정국장은 "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토종닭 사육 수요가 느는 만큼 전통시장을 통해 야외 바이러스가 재침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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