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부들 도박하도록 유도해 죄질 나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주부를 상대로 도박판을 열어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월 1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 '하우스'라 불리는 도박장을 열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돈을 딴 참가자들로부터 10만원 당 5천원씩을 받아 챙겼다.
박모(59·여)씨 등 주부 3명은 이날 김씨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한판 당 50만∼150만원씩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 김씨와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수차례 도박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박씨 등은 1천500만∼1천8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영리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까지 범행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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