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최저 시급도 안돼"…코레일측 "사전 공지한 내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설치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편의점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체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A 씨는 부산역에서 2년 전부터 편의점 '스토리웨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스토리웨이는 코레일유통의 고유 브랜드 편의점으로 전국 역사에 300여 개 매장이 있다.
A 씨는 코레일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문을 연다.
하루 17시간가량 근무를 하는 셈인데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는 매달 300만 원 중반대다.
편의점 자체 매출은 한 달 3천만 원 정도이지만, 물품의 판매 관리만 맡은 점주는 코레일이 정한 품목별 수수료(12.6%~25.2%)에 따라 돈을 받는다.
A 씨는 이 돈이 시급으로 치면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이 돈으로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을 내고 나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친다. 가맹점주가 아닌 알바생이라면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불합리한 계약"이라면서 "코레일은 이런 점을 알면서도 '너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는 논리로 갑질 계약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유통은 이와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측의 한 관계자는 "A 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계약을 맺은 사업주여서 최저 시급에 자기 수익을 비교하는 건 적절한 비유가 아니며, 2년 전 입찰공고 때 월 수수료가 34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공지했고 자신의 사업적 판단하에 입찰을 한 분"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갑자기 펴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역 내 코레일유통의 매장은 지난해도 임대료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어묵 매장이 높은 입찰가 탓에 4차례 유찰되자, 코레일유통 직원이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정보를 업체에 사전에 흘린 정황이 경찰 수사에 드러나 코레일유통 관계자가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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