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려다가 경찰에 덜미…4차례 차량털이로 구속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광주에서 훔친 차를 팔기 위해 무면허로 350㎞가량을 운전해 서울로 올라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골목에 주차돼있던 벤츠 안에서 K5의 스마트열쇠를 훔친 뒤 인근에 주차돼있던 K5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전문적으로 털던 중 문이 열린 벤츠 안에서 K5의 스마트열쇠를 훔쳤다. 이어 K5를 훔쳐 서울까지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K5를 팔려고 시도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중고차 구매자로 위장한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김씨와 접선해 이달 3일 서울 금천구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달 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광명과 광주의 주차된 차량 4대에서 태블릿PC, 노트북, 현금 등 2천493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범행했다.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시동을 끈 이후에는 꼭 차 문이 잠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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