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자 선정 재공고 '논란'

입력 2018-03-13 15:03   수정 2018-03-13 15:32

광주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자 선정 재공고 '논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 입찰공고 과정에서 문구 수정을 이유로 재공고를 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소외계층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지원 제도가 오히려 유해사이트 접속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2016년 하반기부터 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 정보화 지원을 받은 학생의 컴퓨터에 유해사이트 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조달청 입찰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P 업체와 예상가액의 80.05%인 1억2천100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사업에서 저소득층 학생 가정에 지급한 컴퓨터 9천100여 대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12월 11일 첫 입찰공고 후 청소년 유해 차단 필터링 프로그램인 '그린 아이넷'의 실적 인정기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애초 입찰공고에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예시로 '2014년 12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공고일이 12월 11일이어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과 기간으로 업체 간 실적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실적 인정기간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조달청에 수정 공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광주시교육청의 재요청을 받아 공고를 취소하고 올해 1월 2일 새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수정 공고를 할 수 있는데도 재공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술점수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중을 변경한 것도 의혹 제기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첫 공고 때와 재공고 때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사업실적' 배점에서 모든 업체가 5점 만점에 5점을 동일하게 얻어 1, 2차 공고에 따른 결과와 순위에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량·정성평가 점수 변경에 대해서는 "외부 심사위원회가 정량평가 항목이던 '제품의 적정성(14점)'을 조달청이 결정하는 정성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애초 정량평가 20점을 6점으로, 정성평가 60점을 74점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정량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의신청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정성평가를 74점에서 70점으로 낮추고 정량평가 항목을 20점으로 높였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은 다른 시·도에서도 민원이 잦아 처음부터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시민 불안과 언론의 의혹 제기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감사팀이 자체 감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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