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재배당…"재판부, 변호인과 연고"

입력 2018-03-13 15:19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재배당…"재판부, 변호인과 연고"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4부로 재판부 변경…"최씨의 기피신청과는 별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과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 측은 형사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새롭게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형사4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장인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이 됐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뒤 재판부로 복귀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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