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중' 규정 있지만 확인 불가로 100% 무료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지방의원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면제를 두고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북 구미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구미시 조례에 근거해 공무 수행 중인 지방의원 차량에 주차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의원·시의원의 공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24시간 무료라고 구미시설공단은 설명했다.
구미시설공단 측은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차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구미시에서 지방의원 차 번호를 받아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사용료 면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환자 등이고, 경차는 2시간까지만 무료이다.
구미 시내 공영주차장은 12곳에 4천225면이고, 연간 수입액은 20여억원에 달한다.
김종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공동대표는 "공무원의 경우 개별적인 공무수행이라도 면제하지 않고 지방의원에게만 무료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가 분명하다"며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 이런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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