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집중 조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주지검은 형사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 조사실을 설치하고,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속기사 2명을 배치했다.
고소·고발 사건 집중 조사 제도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 소환한 뒤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검사가 직접 대질 조사하고, 그 과정을 속기사가 실시간 기록한다.
이어 양측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서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해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과정에서 양측 모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집중 조사 제도를 거치면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 불복해 항고 하는 사례가 줄고,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수평적 관계에서 주장·입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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