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 활동보고회와 후보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후보 명의의 광고나 후보가 출연하는 광고도 15일부터 제한된다.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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