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자치단체장 SNS 계정으로 불법 선거운동한 50대 고발

입력 2018-03-13 17:34  

현직 자치단체장 SNS 계정으로 불법 선거운동한 50대 고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50대 남성이 현직 자치단체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A(54) 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 B씨의 페이스북에 9건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게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A씨는 지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B씨의 선거운동 기획을 담당하는 등 수년간 각종 선거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로 활동했었다.
강원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의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