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50대 남성이 현직 자치단체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A(54) 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 B씨의 페이스북에 9건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게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A씨는 지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B씨의 선거운동 기획을 담당하는 등 수년간 각종 선거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로 활동했었다.
강원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의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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