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징계 없었다"는 남정숙 전 교수 측 주장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 이경현 교수가 남정숙 전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학교 측은 이 교수가 이미 3년 전에 관련 혐의로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미투·위드유운동 특별위원회'(이후 성균미투)는 13일 성균관대 인사팀 관계자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으로부터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었던 이 교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이 교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 전 교수는 당시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당했고, 학교측은 이 교수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의 해임을 요구해왔다.
성균관대는 이날 성균미투와의 면담에서 3년 전 이 교수에게 남 교수와 학생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최근 유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이미 징계한 사안이라 다시 잘못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이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인 2월 중순께 사표를 냈으며 2월 말 사표가 수리됐다"며 "이 교수가 어떤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성균미투는 학교 측에 이 교수의 징계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성균관대가 이를 받아들여 관련 서류를 넘겨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균미투는 이 교수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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