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찰대 입시 체력시험 강화…필기는 수능 범위

입력 2018-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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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찰대 입시 체력시험 강화…필기는 수능 범위
경찰대,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필기시험 추가합격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내년도 경찰대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체력시험이 강화되고, 필기시험에서는 추가합격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대는 정원 100명을 모집하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14일 발표했다. 일반전형 90명과 특별전형 10명이다. 이중 여학생은 예년과 같은 12명이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특별전형이 오는 5월8∼17일 먼저 이뤄지고, 이어 5월18∼28일 일반전형 접수가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이후 7월28일 1차 필기시험을 거쳐 2차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른다. 최종 합격자는 12월17일 발표한다.
내년도에는 모집요강이 일부 바뀌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은 종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 범위를 대상으로 출제됐으나 내년도에는 수능과 출제 범위가 같다. 수학은 수능 나형 기준으로 출제된다.
1차 합격자 중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인원이 발생하면 1회에 한해 추가합격자를 뽑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총점 50점인 2차 체력시험 기본점수가 종전 40점에서 20점으로 낮아짐에 따라 체력시험의 중요도가 전보다 커졌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경찰대 홈페이지(http://www.police.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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