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9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군산과 김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값싼 중고차를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에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보험사와 함께 사고 현장을 분석해 A씨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과거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한적한 도로만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운전자는 물체에 부딪히기 전 핸들을 꺾는데 A씨 차량은 그렇지 않았다"며 "일부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범행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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