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오리농장서 H5형 AI 검출…충북 전역 일시이동중지

입력 2018-03-14 07:38   수정 2018-03-14 07:49

음성 오리농장서 H5형 AI 검출…충북 전역 일시이동중지
41일 만에 AI 재검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충북 음성에 있는 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40일여 만에 다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음성의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AI 항원이 농가에서 검출된 건 41일 만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성의 경우 고병원성 AI 방지를 위해 오리 출하 전 3차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농가는 첫 번째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며 "해당 농가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 농가가 없으며, 3km 이내에 2만 마리 규모의 메추리 농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H5형 검출 직후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열어 충북 전역에 대해 14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7천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6개반, 12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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