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 정치적 자유 최대한 보장…불법에 즉각 대응"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오는 6월 폐지되는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합산규제의 유지 방안과 관련해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1∼2년 더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규제는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제5회 여기자포럼에 참석해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판단하고 이후 우리가 동의하는 형식이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란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으로, 6월 폐지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 청와대 쪽에서 정책에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법을 일단 6월까지 (폐지를) 유예시켜놓은 것"이라며 "지난번에 규제 일몰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책으로 하자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과 관련해 "뉴스 댓글이 한국처럼 활성화된 곳이 없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상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은 '먼저 이야기하고 문제가 되면 처벌하라. 사전에는 억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선거와 같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매크로(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와 같은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까지 놔두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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