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제도개선 추진…버스업체 "수용 못 해"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19년 내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달린 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휠체어 관련 터미널 시설도 개선키로 했다.
기재부는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모델이 확정되고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휠체어 승강설비를 확충하려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고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따른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고속·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들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만730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