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

입력 2018-03-14 11:50   수정 2018-03-14 12:08

이철성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227669BA0009E2E6_P2.jpeg' id='PCM20180314007821887' title='이철성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 caption='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방송에 출연한 이철성 경찰청장 [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중과실 적용' 靑 국민청원 답변
"법무부·국토부·경찰청이 논의…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과속·난폭운전·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의 발언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6살 딸 A양을 잃은 현직 소방관 부부가 1월 14일에 올린 청원이다.
지난해 10월 A양은 소풍을 하루 앞두고 엄마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덮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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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청원글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똑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청장은 "이번 청원의 취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운전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운전'으로 규정하는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어느 곳에서 이뤄졌느냐와 무관하게 모두 '운전'으로 적용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면 전과자를 급격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피해 보행자와 합의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 도입도 추진하겠다"면서 "주택가 이면도로나 사유지 내 도로 등이 상대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미흡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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