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 가능

입력 2018-03-14 15:30   수정 2018-03-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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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 가능

"자녀봉양·요양시설 입소시 임대 가능"
보금자리론 연체금리 낮추고 사회적기업 종사자 맞춤형 전세상품 출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그냥 비워둬야 했다.
이 사장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이사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현재 시가 9억원에 묶여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기준도 상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탁형 상품을 만들거나 주택연금 대상 주택 기준 상향하려면 관련 법을 바꿔야 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출시한다.
이 사장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와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는 보증 한도와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연 2∼4%포인트 수준인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연체채무를 변제할 때 지금은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는 것을 앞으로는 비용→원금→이자 순으로도 갚을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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