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는 여전…4년 뒤에도 선거구 획정 문제 재연 가능성 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91일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38명 중 3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례개정안은 기존 선거구에서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을 각각 독립 선거구로 조정해 선거구 명칭을 기존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과 '권역' 명칭으로 변경하고, 도의원 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가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가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분구된 것이다.
이로써 선거구는 31개로 늘어났고, 도의원은 지역구의원 31명·교육의원 5명·비례대표의원 7명 등 모두 43명이 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선거구가 확대돼 헌재 결정에 따른 인구 상한(지난해 10월 말 기준)이 3만3천837으로 재조정되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을 놓고 똑같은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인 경우 현재 인구 3만3천750명에서 4년간 88명만 더 늘어나도 상한을 초과하게 돼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 상하한 기준은 지역구 평균인구 상한편차 60%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상한선이 다소 변경될 수 있겠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전한 셈이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선거구획정위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 도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해소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충홍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2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돼 발등의 불은 꺼졌지만,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너무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헌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70여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주 삼다수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1일 3천700t에서 5천100t으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두 차례나 심사 보류됐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인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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