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성격을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 규정 유력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가 14일 자위대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개헌 조문안을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진본부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본부장은 이날 집행 간부 회의에서 모두 7개의 개헌 조문안을 제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헌법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후 추진본부가 구체적 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소다 본부장은 회의에서 "조문을 세부적으로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개헌을 향한 큰 생각을 국민과 당원에 물을 것"이라고 말해 25일 당 대회에서는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7개안 중 자위대 성격을 헌법 9조에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자위대 목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로 명기하고 "내각 수장인 총리를 최고지도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적는 것이다.
7개 개헌 조문안에는 전력(戰力) 비보유를 규정한 9조 2항을 유지하고 '자위권'을 명기하는 방안,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 창설을 거론한 2012년의 당 개헌 초안, '육해공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명기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제시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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