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인 선거구 2곳→0곳 단독처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시군의원 4인 선거구가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곳에서 0곳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퇴장 속에 자유한국당이 단독처리해 본회의 의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안행위는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낸 원안에서 고양과 남양주의 4인 선거구 2곳의 구역을 조정해 3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로 전환했다.
또 고양의 3인 선거구 1곳을 2인 선거구로 바꾸고 고양과 남양주에 2인 선거구를 1곳씩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내 4인 선거구는 2곳에서 0곳으로 줄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2곳으로 늘었다. 3인 선거구는 74곳 그대로다.
안행위는 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 7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전체로 볼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안행위의 경우 한국당이 13명 가운데 7명을 차지해 다수당이다.
안행위 민주당 간사인 박창순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양과 남양주 선거구를 맘대로 바꿨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회는 21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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